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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79.4.17 법률 제31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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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혼잡완화를 위한 조치)
경찰관은 거마등의 통행이 정체되어 도로상의 교통이 현저히 혼잡하여질 념려가 있을 때에는 그 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