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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79.4.17 법률 제31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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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의3(교통순시원)
①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시장은 보행자의 통행의 안전확보와 정거 또는 주거의 규제 기타 도로에 있어서의 교통상의 위해방지를 위한 교통안전지도에 관한 업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경찰관서에 교통순시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②교통순시원은 제27조 내지 제29조에 위반한 운전자가 있을 때에는 현장에서 위반행위의 요지와 경찰서장에게 출두할 기일·장소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고지하고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하여 이를 보관할 수 있으며 당해 자동거등에 대하여는 제29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고지서는 출두기일까지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이 있다.
③교통순시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운전면허증을 첨부 보고하여야 한다.
④경찰서장은 제3항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위반행위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교통순시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와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본래의 목적을 리탈하여 직권을 람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⑥교통순시원의 배치에 따른 경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
⑦교통순시원의 임용, 자격, 감독, 교육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7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