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79.4.17 법률 제3161호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6조의3(임시적성검사)
①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자가 제57조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적성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
②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성검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일시 및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검사를 받을 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5·12·31>
[본조신설 1972·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