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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79.4.17 법률 제31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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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9(고속도로진입시의 우선순위)
①자동거(긴급자동거를 제외한다)는 고속도로에 진입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고속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자동거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긴급자동거 이외의 자동거는 긴급자동거가 고속도로에 진입하는 때에는 그 긴급자동거의 진입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197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