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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79.4.17 법률 제31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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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주거금지장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주거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75·12·31>
1. 소방용기계기구의 비치장소로부터 5미터 이내의 지점
2. 소방용방화수조로부터 5미터 이내의 지점
3. 소화전 또는 소방용방화수조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투입하는 구멍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지점
4. 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 이내의 지점
5.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공사구역의 량단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지점
6. 제1호 내지 제5호에 게기한 외에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도로에 있어서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골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