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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79.4.17 법률 제31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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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정지중의 궤도거를 통과하는 방법)
제거는 승객의 승강을 위하여 정거중인 궤도거를 통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궤도거의 승객의 승강과 승강자의 거도횡단이 끝날 때까지 그 궤도거의 뒤에서 정지하였다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지대가 설치되어 있거나 승강자가 없거나 당해 궤도거의 우측으로부터 1.5미터 이상의 간격을 보지할 수 있을 때에는 서행으로 그 궤도거의 우측을 통과할 수 있다.<개정 197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