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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79.4.17 법률 제31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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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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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앞지르기 금지)
①앞거가 다른 제거와 나란히 진행을 하고 있을 때에는 앞지르지 못한다.
②뒤 거는 앞거가 다른 제거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고자 할 때에는 앞지르지 못한다.
③제거는 교차로, 도로의 모퉁이 부근, 경사로의 정상부근, 급경사로의 내릴목,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도로에 있어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기타 교통의 안전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장소에서는 다른 제거를 앞지르지 못한다.
④제거는 법령의 규정 또는 경찰관의 지시에 의하거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 또는 서행하고 있는 제거의 앞에 끼어들거나 앞지르지 못한다.<신설 197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