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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48호(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36개 산업통상자원부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2022. 0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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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3(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대상 범위 등)
영 제5조의4제1항제6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탱크컨테이너"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규격에 따른 암모니아용·헬륨용·액화천연가스용·질소용·이산화탄소용·액화석유가스용 탱크컨테이너를 말한다. [개정 2013.3.23 제1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7.1.26] [[시행일 2017.6.30]]
[본조신설 2008.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