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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

일부개정 1997.8.22 법률 제53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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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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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사회복귀시설의 설치·운영)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정신의료법인 기타 비영리법인, 정신과전문의, 정신보건전문요원은 시·도지사에게 개설신고를 하고 사회복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1997.8.22>
③사회복귀시설의 장은 보호중인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자유로운 생활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사회복귀시설에서의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훈련등 의료에 있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신과전문의의 지도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⑤사회복귀시설의 시설기준, 수용인원, 종사자의 수 및 자격, 이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⑥사회복귀시설은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어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