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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689호(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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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자전거도로의 안전 확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전거등의 통행에 방해가 될 물건 등을 자전거도로에 방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시행일 2020.12.10]]
[전문개정 2014.1.28] [[시행일 2014.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