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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4480호(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 2016.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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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3(경제자유구역 내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미수립지역 개발시 협의)
경제자유구역 내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미수립지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를 허가·인가·지정·승인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2009.1.30] [[시행일 2009.7.31]]
[본조개정 2011.4.4 제6조의2에서 이동] [[시행일 201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