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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1845호 일부개정 2009.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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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사용제한의 예외)
법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13조에 따른 양도 등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계량기를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