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영은 「계량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칙 [2006.9.4 제19669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계량기의 검정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계량기 중 판지시 저울·이동식 축중기·곡물수분측정기·속도측정기 및 최대유량이 시간당 250 세제곱미터 이상 1천 세제곱미터 이하인 가스미터의 검정에 관하여는 2007년 9월 4일 이후에 제작되거나 수입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2.29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5조제5항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3조제2항, 제5조제5항, 제20조제2항, 제24조제2항, 제29조제1항·제2항,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제2항 전단, 별표 17 비고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4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33조제4항, 별표 5 제4호, 별표 15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②부터 <86>까지 생략
부 칙[2009.11.23 제2184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력량계의 적용례) 별표 13 제7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검정을 받은 전력량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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