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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6998호(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2. 11. (한시법 2026.12.31까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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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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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①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이하 "조성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및 제도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필요한 인력 양성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4.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필요한 중요 시설의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소요재원의 조달 및 추진상황의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6.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관련 부처·부문간의 협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조성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조성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9.4.22 제9629호(국가균형발전 특별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1. 기획재정부장관·교육부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외교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환경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ㆍ국무조정실장·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광주광역시장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역자치단체장
3.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
④조성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성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로 하고, 부위원장은 조성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 및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조성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 외에 조성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조직·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