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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법률 제20372호 일부개정 2024. 0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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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의4(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의 회부 등)
① 국회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국회에 제출되는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을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심의·확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의 회부 등에 관하여는 제84조 중 예산안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8.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