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회법

법률 제20372호 일부개정 2024. 03. 1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8조의2(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
① 헌법재판소는 종국결정이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과 관련이 있으면 그 결정서 등본을 국회로 송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송부된 결정서 등본을 해당 법률의 소관 위원회와 관련위원회에 송부한다.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송부된 종국결정을 검토하여 소관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이를 심사하도록 한다. [개정 2019.4.16] [[시행일 2019.7.17]]
[전문개정 2018.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