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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법률 제20372호 일부개정 2024. 0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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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정기회)
정기회는 매년 9월 1일에 집회한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한다.
[전문개정 2018.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