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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법률 제20372호 일부개정 2024. 0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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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상임위원회의 직무)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그 밖에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전문개정 2018.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