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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법률 제20372호 일부개정 2024. 0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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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조(확정판결 통보)
제166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법원은 확정판결 내용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의 소속 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