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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법률 제20372호 일부개정 2024. 0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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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조(제명된 사람의 입후보 제한)
제163조에 따른 징계로 제명된 사람은 그로 인하여 궐원된 의원의 보궐선거에서 후보자가 될 수 없다.
[전문개정 2018.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