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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법률 제20372호 일부개정 2024. 0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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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조(방청인에 대한 퇴장명령)
① 의장은 회의장 내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할 때에는 국가경찰관서에 인도할 수 있다.
② 방청석이 소란할 때에는 의장은 모든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다.
[전문개정 2018.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