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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법률 제20372호 일부개정 2024. 0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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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조(위원회의 답변서 심사)
① 의장이 답변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한다.
③ 기일 내에 답변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만으로 심사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