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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법률 제20372호 일부개정 2024. 0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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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조(궐원 통지)
의원이 궐원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15일 이내에 대통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