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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법률 제20372호 일부개정 2024. 0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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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조(탄핵소추의 의결)
본회의의 탄핵소추 의결은 소추대상자의 성명·직위 및 탄핵소추의 사유를 표시한 문서(이하 "소추의결서"라 한다)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