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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법률 제20372호 일부개정 2024. 0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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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정부 이송과 처리보고)
① 국회가 채택한 청원으로서 정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정부에 이송한다.
② 정부는 제1항의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 결과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