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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법률 제20372호 일부개정 2024. 0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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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조의2(청원 업무의 전자화)
① 국회는 청원의 제출·접수·관리 등 청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전자시스템(이하 "전자청원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전자청원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4.16] [[시행일 2019.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