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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법률 제20372호 일부개정 2024. 0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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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의 임면 통지)
정부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인 공무원을 임면하였을 때에는 이를 국회에 통지한다.
[전문개정 2018.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