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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법률 제20372호 일부개정 2024. 0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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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의2(자유투표)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
[전문개정 2018.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