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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법률 제20372호 일부개정 2024. 0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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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의제 외 발언의 금지)
의제와 관계없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과 다른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8.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