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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일부개정 1971.12.28 법률 제23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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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의2(과오납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납세자의 과오납금에 관한 권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삼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67.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