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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일부개정 1971.12.28 법률 제23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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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입찰과 개찰)
①입찰하고자 하는 자는 그 주소, 거소, 성명, 매수하고자 하는 재산의 명칭, 입찰 가격과 입찰보증금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개찰시각까지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개찰은 입찰이 전부 완료한 후에 세무공무원이 공개하여 이를 행하고 각 기재된 입찰가격을 불러서 입찰조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입찰의 락찰자는 견적가격이상인 최고입찰자를 락찰자로 한다.
④락찰이 될 동가의 입찰을 한 자 2인이상 있을 때에는 즉시 추첨으로써 락찰자를 정하여야 한다.
⑤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당해 입찰자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대신하여 추첨을 하게 할 수 있다.
⑥견적가격이상인 입찰이 없을 때에는 즉시 그 장소에서 재입찰을 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