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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일부개정 1971.12.28 법률 제23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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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국공유재산 또는 귀속재산의 압류<개정 1967.11.29>)
①체납자가 국공유재산 또는 귀속재산을 매수한 것이 있을 때에는 소유권이전 전이라도 그 재산의 정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권리를 압류한다.<개정 1967.11.29>
②체납처분에 의하여 전항의 권리를 매수한 자가 매수대금을 완납하였을 때에는 그 국공유재산 또는 귀속재산에 관한 체납자의 정부에 대한 일체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개정 1967.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