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2조(립회인설정)
①세무공무원이 제40조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색 또는 검사를 할 때에는 체납자 또는 전조에 게기한 제삼자이거나 그 가족, 사무원, 사환 또는 동거인으로 하여금 증인으로 립회시켜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립회인이 없을 때 또는 립회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성년자 2인이상이나 시,군의 공무원 또는 경찰관을 증인으로 립회시켜야 한다.
①세무공무원이 제40조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색 또는 검사를 할 때에는 체납자 또는 전조에 게기한 제삼자이거나 그 가족, 사무원, 사환 또는 동거인으로 하여금 증인으로 립회시켜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립회인이 없을 때 또는 립회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성년자 2인이상이나 시,군의 공무원 또는 경찰관을 증인으로 립회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