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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일부개정 1971.12.28 법률 제23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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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독촉)
①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국세를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시장 또는 군수는 납기경과후 7일내에 독촉상을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징수할 때에는 례외로 한다.<개정 1966.3.8>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상을 발부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부일로부터 10일내로 한다.
[전문개정 196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