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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국세와 체납액의 징수유예의 효과)
세무서장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한 기간중에는 그 유예된 국세에 대하여는 가산금의 징수를, 독촉을 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체납처분(교부청구를 제외한다)을 할 수 없다.
[전문개정 1967.11.29]
세무서장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한 기간중에는 그 유예된 국세에 대하여는 가산금의 징수를, 독촉을 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체납처분(교부청구를 제외한다)을 할 수 없다.
[전문개정 1967.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