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세징수법

일부개정 1971.12.28 법률 제2331호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4조의2(서류송달의 방법)
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등기우편에 의한다.
②서류를 교부 송달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취인으로 하여금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수취인이 서명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송달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③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련대납세의무가 있는 자에 대하여 납세고지서, 독촉상 기타 징수에 관한 서류를 송달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대표자가 있을 때에는 대표자에게 송달한다.
2. 대표자가 없을 때에는 징수상 편의한 자에게 송달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고지서(납부통지서를 포함한다) 또는 독촉상(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송달한 경우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그 납부기한이 경과되어 도달된 것 또는 도달한 날로부터 10일내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것에 대하여는 각각 그 도달한 날로부터10일이 경과한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본조신설 196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