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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일부개정 1971.12.28 법률 제23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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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과오납금에 대한 리자계산의 기산일)
①과오납금에 대한 리자계산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기산한다.<개정 1971.12.28>
1.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납부후 그 부과의 취소·갱정결정에 의하여 생긴 과오납금에 대하여는 그 납부일의 익일
2. 국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기결정에 의하여 생긴 환부금에 대하여는 그 법정결정일의 익일
3.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로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면에 의하여 생긴 과오납금에 대하여는 그 감면을 한 날의 익일
4. 법인소득금액의 결정에 의하여 생기는 환부금에 대하여는 그 결정일의 익일. 다만, 법인소득금액을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6월이내에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6월이 되는 날의 익일
②전항제1호에 해당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로서 2회이상 분할납부한 것에 대하여 과오납금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에 따라 최후에 납부된 금액에서 순차로 소급하여 계산한 과오납액의 각납부일의 익일부터 기산한다.
③국세를 적법하게 납부한 후 법률의 변경으로 인하여 생긴 과납금에 대하여는 그 법률의 시행일의 익일부터 기산한다.
[전문개정 1967.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