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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8368호(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 2007. 04. 1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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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8조의3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아파트형공장을 매각한 자
2. 제28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아파트형공장을 분양한 자
3. 제28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한 자
4.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 또는 그 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전문개정 1999.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