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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로동부장관은 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고용보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을 설치한다.
②기금은 보험료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적립금·기금운용수익금 기타의 수입으로 조성한다.
①로동부장관은 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고용보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을 설치한다.
②기금은 보험료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적립금·기금운용수익금 기타의 수입으로 조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