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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정 1993.12.27 법률 제46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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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등의 실시의무사업주에 대한 특례)
①제56조제3항 및 제5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업훈련기본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훈련 또는 직업훈련관련사업을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주(이하 이 조에서 "직업훈련등 실시의무사업주"라 한다)가 부담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는 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실업자재취직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료률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62조의 규정은 직업훈련등 실시의무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의 납부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4장(제24조를 제외한다)의 규정은 직업훈련등 실시의무사업주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