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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정 1993.12.27 법률 제46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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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납부의 특례)
①사업주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보험년도의 사업내직업훈련계획을 수립하여 로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를 보고·납부할 때 당해년도의 사업내직업훈련에 사용할 비용(로동부장관이 인정한 훈련비용에 한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년도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의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한 비용에 상당한 금액에 대하여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로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주가 당해 보험년도중에 사업규모의 변경, 휴업·폐업 기타 로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사업내직업훈련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로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변경에 따라 새로이 산출되는 직업훈련비용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한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변경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로동부장관에게 그 차액을 개산보험료로 추가납부하여야 한다.
③로동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로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이 취소된 사업주는 승인이 취소된 날부터 10일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한 보험료의 금액을 개산보험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얻은 경우
2. 직업훈련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기준에 위반하여 훈련을 실시한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내직업훈련계획에 의한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④로동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개산보험료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한 개산보험료의 금액이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과 다르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이를 조사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내직업훈련비용을 공제한 사업주는 로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내직업훈련에 사용된 비용을 정산하여 로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정산으로 확정된 비용과 이미 납부한 개산보험료의 합계액이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액중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의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