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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정 1993.12.27 법률 제46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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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확정보험료의 보고·납부와 정산)
①사업주는 매보험년도의 말일(보험년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일)까지 사용한 모든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지급하기로 결정된 임금을 포함한다)의 총액에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사업의 보험료률,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률, 실업급여의 보험료률을 합한 료률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다음 보험년도의 초일부터 70일(보험년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의 다음 날부터 30일)이내에 로동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확정보험료의 보고·납부 및 정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25조제2항 및 제3항중 "보험가입자"는 "사업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