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81.8.29 내무부령 제356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9조(민방위 준비를 위한 시설·장비·물자)
①법 제14조제1호 및 제2호와 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방위준비를 명할 시설·장비 및 물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81.8.29>
1. 대피시설
대피호. 다만, 지하실·지하층·지하주차장등이 인근에 구축되어 있을 때에는 명령하지 아니한다.
2. 소방 및 방공장비
가. 소방장비
소화기·물양동이·소화수통·건조사·칼쿠리·삽으로 하되, 소방법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대상물에는 명령하지 아니한다.
나. 경보장비
싸이렌·옥내방송시설·확성기·비상벨
다. 등화관제시설
차광장치 및 차광커텐·등카바·옥내외등소등장치·가로등소등장치·공원등소등장치
②법 제14조제3호 및 시행령 제14조제2항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민방위준비를 명할 시설·장비 및 물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응급복구에 필요한 물자와 시설 및 장비
가. 장비
리어카·곡괭이·톱·지렛대·빠루·망치·뺀치·기타 공구
나. 물자
가마니·새끼·목재·못·말목
2. 화생방·의료 및 구호에 필요한 물자
가. 화생방물자
방독면·보호물자(비닐우의, 고무장갑, 고무장화, 마스크등)·오염표지판·보호고약·아트로핀·방독처리키트
나. 의료물자
비상구급낭·들것·목침대
3. 정호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시설
정호·급수탱크·간이여과조
4. 기타 민방위준비를 위한 시설·장비 및 물자
가. 위장시설물자
위장망·위장페인트·위장식수·조경
나. 방호시설
방호벽·모래주머니
다. 대피용 물자
회중전등·양초·성냥
라. 방독물자
크로루칼키·염소산칼슘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장비 및 물자에 관한 민방위 준비명령은 대상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용도 또는 수용인원이나 그 설치목적에 따라 각각 그에 상응한 것으로 하되, 필요한 최소한도에 한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