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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81.8.29 내무부령 제3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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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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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민방위교육훈련을 위한 교관)
①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을 위한 교관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개정 1977.10.13>
1. 해당민방위 대장
2. 읍·면·동장이 지정하는 민방위 담당공무원
3.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민방위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기능 또는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여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
②제1항 규정에 의한 교관의 위촉장은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