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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81.8.29 내무부령 제3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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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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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연합민방위대)
①시장·군수는 동일한 공업단지(수출자유지역을 포함한다)내의 인접한 직장민방위대를 연합민방위대로 조직·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원수는 500인이내로 한다.
②특별한 사유로 당해구내시설 또는 건물을 관리하는 직장의 민방위대장이 연합민방위대장이 될 수 없는 경우의 연합민방위대장은 각 직장민방위대의 대장중에서 대장들의 호선에 의하여 선출된 자를 시장·군수가 지정한다.
③연합민방위대장은 단위직장민방위대장을 겸임하며, 연합민방위대장이 되지 아니한 직장민방위대장은 연합민방위대장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1981.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