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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9691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6. 09. 22.("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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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간사)
①정책심의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노동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3.06.30, 2006.6.12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시행일 2006.7.1]]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정책심의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