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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9691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6. 09. 22.("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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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10(지도사의 직무)
법 제52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작성
2. 기타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
법 제52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작성
2. 기타 산업위생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
[본조신설 95·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