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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9691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6. 09. 22.("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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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5(지정측정기관의 지정신청등)
법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측정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42조제7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작업환경측정·분석능력 평가에 적합판정을 받은 후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측정기관지정신청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2] [[시행일 2006.9.25]]
제15조의3제2항의 규정은 지정측정기관의 지정사항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5.10.19]
[제32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32조의5제32조의6으로 이동 (2003.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