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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9691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6. 09. 22.("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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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2(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①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한다. [개정 99·6·8, 2003.06.30.]
1.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하되, 당해 사업장에 단위 노동조합의 산하 노동단체가 그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부·분회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노동단체의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인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법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5조의4에서 같다)
3.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인이내의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근로자위원으로 지명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제외한 수의 근로자를 말한다)
②사용자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한다. 다만, 유해·위험사업의 경우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 구성할 수 있다. [개정 99·6·8, 2000·8·5]
1. 당해 사업의 대표자(동일 사업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최고책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안전관리자(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에 한하되,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대행기 관의 당해 사업장 담당자를 말한다) 1인
3. 보건관리자(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에 한하되,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대행기관의 당해 사업장 담당자를 말한다) 1인
3의2. 산업보건의(당해 사업장에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당해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인 이내의 당해 사업장 부서의 장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업의 사업주가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로서 법 제2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당해 협의체에 다음 각 호의 자를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신설 99·6·8, 2006.9.22] [[시행일 2006.9.25]]
1. 사용자위원으로서 안전관리자
2. 근로자위원으로서 근로자대표(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사업장의 근로자대표를 말한다)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법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 한한다)과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
④ 삭제 [2006.9.22] [[시행일 2006.9.25]]
⑤ 삭제 [2006.9.22] [[시행일 2006.9.25]]
[본조신설 97·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