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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법률 제15832호 일부개정 2018.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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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6(초과배출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
① 환경부장관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은 제4조의5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이하 "할당오염부하량등"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자에게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환경부장관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한 후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 이행의 보고 및 확인에 관하여는 제4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38조의4제2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은 "제4조의6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으로, "환경부장관"은 "환경부장관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본다.
④ 환경부장관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기간 내에 이행을 하였으나 검사 결과 할당오염부하량등을 계속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조업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수질오염방지시설을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하더라도 할당오염부하량등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조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에 관하여는 제4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환경부장관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사업자"는 "오염할당사업자등"으로, "제42조"는 "제4조의6제4항"으로, "국세 체납처분의 예"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로 본다.
[전문개정 2013.7.30] [[시행일 2014.1.31]]